1. 급여 편

2022년 필자의 급여명세서

1) 본봉
본봉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2년 본봉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여 증액(변경)됩니다. 저는 15호봉이라 올해 2,600,400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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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사 호봉표

교사 호봉표 알아보기 ​1) 공무원(교원) 공무원은 일반직,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 등 크게 11개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급여 체계가 상이하다. 특히 사범대학교, 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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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근수당 가산금
전 공무원에 따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50,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월 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이어야 매월 100,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월 140,000원을 받으며, 한 달 동안 먹은 일수만큼 급식비로 공제됩니다. 또한 140,000원 중 100,000원은 비과세라는 점!

정액급식비 부과 전 안내


4) 교직수당
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교원(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에게 월 250,000원의 교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5) 교직수당(가산금 4)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 담임교원은 월 130,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여 학급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담임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은 한 달 동안 총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실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달이란 평일(20일 내외)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일찍 오거나 늦게 퇴근하였을 것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5일을 책정할 때, 8시간 내내 근무한 일수만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퇴나 외출, 병가 등을 사용한 날은 15일 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감되어 받게 됩니다. 또한 방학이나 연휴가 낀 달(명절)의 경우에도 차감됩니다.

지급대상
기준호봉
지급단가
교사 19호봉 이하
18호봉
10,348원
교사 20호봉~29호봉
21호봉
11,495원
교사 30호봉 이상
23호봉
12,340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25호봉
13,183원

 

7)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분)

저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 지급된 내역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초과분 수당도 책정됩니다. 기준은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과 동일하며, 하루 최대 4시간 인정되며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서 1시간은 제외됩니다(석식시간).

8) 교원연구비

[공무원보수규정]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됨.

간단히 말하여 교재나 수업을 준비함에 따른 수고 비용이라 생각하면 되며, 평교사 기준으로 5년 미만인 경우 70,000원을 받지만 5년 이상은 55,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직책이 올라감에 따라 차등 분배됩니다. 또한 교원연구비도 일부 비과세로 산정됩니다.

 

9) 명절휴가비

명절(설, 추석)이 되면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 1년에 2회 지급되며, 올 추석에 받았던 명절휴가비입니다. 본봉의 60%가 책정됩니다. 즉 2,600,400*60% = 1,560,240이므로 정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행복 회로를 조금 돌려보자면, 40호봉의 경우 본봉이 5,584,300원이므로 3,350,580원이 지급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제 월급보다 훨~씬 많네요;)
10) 성과상여금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규모와는 다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일을 한 만큼(성과를 낸 만큼) 받는 액수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공무원(교사)은 실적을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튼 성과상여금은 세 등급으로 나뉘며 S -> A -> B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S와 B의 차액은 약 1,300,000원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11) 부양가족수당
저는 부양가족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당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배우자나 자녀, 가족 등이 등본상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모는 각 20,000원(부 : 만 60세 / 모 : 만 55세)이며 배우자는 40,000원, 자녀는 첫째 20,000원, 둘째 60,000원, 셋째 이후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가족수당도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12) 기타(자녀 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

자녀 학비, 육아휴직도 자녀가 생긴 이후에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이며 맞춤형 복지비는 맞춤형 복지포탈(www.gwp.or.kr)에(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으며 840점은 현금으로 환산할 시 840,000원입니다. 이 점수 안에 저는 보험비(교육청 일괄 계약)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금액은 카드승인 금액 환급으로 사용합니다.

 

https://www.gwp.or.kr/

 

www.gwp.or.kr


이상으로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급여내역을 위주로 보았던 것이라, 추후 세금 내역과 공제내역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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