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 편

https://bibless.tistory.com/4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알아보기 1편(급여내역)

1. 급여편 ​1) 본봉 본봉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2년 본봉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여 증액(변경)됩니다. 저는 15호봉이라 올해 2,600,400원을 받습니다. https://bi

bibless.tistory.com

1편에 이어 2편은 세금 내역입니다.
1) 소득세(근로소득)

교사가 매달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 기본이며, 공무원(교사)은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즉, 세금을 체납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에 의한 것이며, 과세표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다. 즉 대부분의 교사의 경우 12,000,000~46,000,000 구간 또는 46,000,000~88,000,000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는 전자에 속하므로 15퍼센트(대부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세율은 세전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과세표준
쉽게 말하여, 연봉 ≠ 과세표준 금액이 아니라 공제금(부양가족, 카드사 용비, 연금 원천징수 등)을 인정받아 제외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 금액이라는 것이다.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자료 -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or 나이스 연말정산 탭 -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48번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2) 소득세 계산해보기

원천징수 영수증은 2021년도 기준이므로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 2021년 과세표준 금액 : 22,811,733원
- 12,000,000원 이하 금액은 6% = 720,000원
- 나머지 10,000,000원은 15% = 1,621,759원
- 2021년도 소득세 합계 : 2,341,759원이다. 물론 이 금액을 다 내지는 않는다.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금액이 차감된다.

2) 지방소득세

제92조(세율)

* 소득세 = 국가
*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단히 말하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앞서 2021년도 소득세 합계 가 2,341,759원이므로 그의 10%인 234,176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1편에 이어 2편(세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소득(강의료, 원고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게시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