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정책 소개]

학자금대출제도란?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뜻합니다. 

 

[학자금 분류]

  • 등록금 : 입학금과 수업료 등(기숙사비용 제외)
  • 생활비 : 숙식비와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 기준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재산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의무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 등록금 대출 신청 : 1.4(수) 9시 ~ 4. 26(수) 18시 

*분납연계대출 : 1.4(수) 9시 ~ 5.18(목) 18시

- 등록금 대출 실행 : 1.4(수) 9시 ~ 4. 27(목) 17시

*분납연계대출 : 1.4(수) 9시 ~ 5. 19(금) 17시 

 

- 생활비 대출 신청 : 1.4(수) 9시 ~ 5.18(목) 18시

- 생활비 대출 실행 : 1.4(수) 9시 ~ 5.19(금) 17시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1.4(수) 9시 ~ 5.22(월) 18시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1.4(수) 9시 ~ 5.23(화) 17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 1차 1.2(월) 9시 ~ 1.13(금) 18시 / 2차 2.1(수) 9시 ~ 2.21(화) 18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 : 1차 1.16(월) ~ 2.6(월) / 2차 2.22(수) ~ 3.15(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실행 : 1차 2.7(화) 9시 ~ 4.7(금) 17시 / 2차 3.16(목) 9시 ~ 4.7(금) 17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 1.4(수) 9시 ~ 4.26(수) 18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실행 : 1.4(수) 9시 ~ 4.27(목) 1시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2.9%

 

[학자금대출 절차]

  1. 대출준비 : 본인명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필수교육 이수
  4. 신청완료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 가족정보 관련 서류제출(필요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7. 대출실행 :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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