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정책 소개]
학자금대출제도란?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뜻합니다.
[학자금 분류]
- 등록금 : 입학금과 수업료 등(기숙사비용 제외)
- 생활비 : 숙식비와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 기준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재산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의무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 등록금 대출 신청 : 1.4(수) 9시 ~ 4. 26(수) 18시
*분납연계대출 : 1.4(수) 9시 ~ 5.18(목) 18시
- 등록금 대출 실행 : 1.4(수) 9시 ~ 4. 27(목) 17시
*분납연계대출 : 1.4(수) 9시 ~ 5. 19(금) 17시
- 생활비 대출 신청 : 1.4(수) 9시 ~ 5.18(목) 18시
- 생활비 대출 실행 : 1.4(수) 9시 ~ 5.19(금) 17시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1.4(수) 9시 ~ 5.22(월) 18시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1.4(수) 9시 ~ 5.23(화) 17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 1차 1.2(월) 9시 ~ 1.13(금) 18시 / 2차 2.1(수) 9시 ~ 2.21(화) 18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 : 1차 1.16(월) ~ 2.6(월) / 2차 2.22(수) ~ 3.15(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실행 : 1차 2.7(화) 9시 ~ 4.7(금) 17시 / 2차 3.16(목) 9시 ~ 4.7(금) 17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 1.4(수) 9시 ~ 4.26(수) 18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실행 : 1.4(수) 9시 ~ 4.27(목) 1시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2.9%
[학자금대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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