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 풍수해보험입니다.
v.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 원합니다.
0. (주택) : 일반 70 ~ , 차상위계층 77.5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
0.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 공장) : 70%
지자체가 추가 지원시 최대 92 %까지 지원합니다.
v. 2022년 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 1.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2.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3.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으로 저소득층이 실제거주하여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이며 , 지자체를 통합 단체가입 풍수해보험상품II에 해당하며 ,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대상 재해 : 태풍 , 호우 , 홍수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 , 지진해일
가입안내 : 어디서나 가입문의
0.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0.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0.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0.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02 - 6900 -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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