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춤형 복지포인트 개념
맞춤형 복지포인트란 공무원에게 1년 동안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특정 매장(연금 매장)이나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현금성 포인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의 제 1항을 보면 '중앙인사 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2.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인 방법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www.gwp.or.kr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 - [맞춤형 복지시스템] - [로그인] - [복지점수 배정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점수는 1점당 1천 원으로 계산되며 포인트가 100점이면 100,000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관리, 가정친화), 공무원단체 보험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맞춤형 복지 점수 산정방식
점수 산정방식은 기본점수, 근속 점수, 가족점수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점수는 기관(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합니다. 근속 점수는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받으며,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이 배정 가능합니다. 가족점수는 배우자 포함 4인까지 배정되며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이 배정됩니다. 특히 직계비속 중 둘째까지는 100점, 셋째부터는 1인당 200점을 배정받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복지점수로는 출산이나 난임, 건강검진 지원 등으로 '조정점수'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처
지급받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일정 부분(생명/상해/암 진단/2대 질병 등) 자동으로 '필수 보험가입'에 비용이 차감됩니다. 그 외 실손보험의 경우는 선택으로 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신청되더라도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니 실손보험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가입에 사용되고 남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카드 청구(카드 사용금 청구) 또는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잘 활용할 경우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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