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하는 일, 준비 방법, 급여 및 대우 알아보기

초등교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자

1. 하는 일

초등학교 교사는 국립, 공립, 사립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지도, 학급운영, 생활지도, 업무 등을 담당한다. 소속교의 교육계획,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각 교과목에 따른 학습계획(지도) 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 연구 및 교수, 학습 자료를 준비하여 수업을 제공한다. 또한 학습 과제 평가를 통해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과 안전사고, 각종 폭력, 기본 생활 습관, 기본 학습 습관, 등하교 지도 등을 한다. 그 외에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전학/입학, 출석, 생활기록부 관리, 가정통신문 등 학사업무를 하며 본인에게 부여받은 학교 업무를 수행한다.

2. 준비방법

초등교사는 각 시도의 교육대학교(10개), 교원대학교, 사범대학의 초등교육과(이화여대), 교육대학의 초등교육과(제주대학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교육과,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대학교의 경우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며, 입학 이후 세부 전공을 결정한다. 초등교육과 관련하여 입학하여 4년 동안 교육 및 실습을 이수하여 졸업할 경우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부여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 공립의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발령이 나게 되며, 발령 이후 실경력 3년이 되면 순차적으로 1급 정교사 연수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및 대우

국공립 교사의 경우 임용과 동시에 일반 공무원 7급에 준하는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교육경력만 3년 충족 후 1급 정교사 연수를 이수하게 되면 6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이후 8년 차(16호봉)부터는 5급, 16년 차(24호봉)부터는 4급 상당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물론 앞서 언급한 급여에 대한 부분과 계급 대우는 상이하다. 통상적으로 교사는 국가직 6~7급, 교감은 5급, 교장은 4급에 비교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교사는 승진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평교사로 교직생활을 은퇴하더라도 교감, 교장과 월급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월급(호봉)은 근속연수에 따라 책정되므로 가늘고 길수록 유리하다.


초등학교 교사가 하는 일, 준비 방법, 급여 및 대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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