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월급 명세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알아보기 1편(급여내역)

1. 급여 편 1) 본봉 본봉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2년 본봉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여 증액(변경)됩니다. 저는 15호봉이라 올해 2,600,400원을 받습니다. https://bibl

bibless.tistory.com

 

1. 매월 17일

교사(유아, 초등, 중등, 고등)는 매월 17일에 월급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왜 17일에 지급이 될까요? 이에 대한 근거는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30]의 기관별 보수 지급일 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군 공무원은 10일에 보수를 지급받으며, 교장, 교감, 교사, 교육청 소속의 장학사 등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 공무원은 17일,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시 공무원 등은 20일, 기타 공무원(소방, 경찰 등)은 2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보수 지급일이 다른 이유

전체 공무원의 보수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 지급일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다르게 지정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하여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가계(家計)에서 카드 대금 또는 원리금 상환 일자를 다르게 편성해놓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은 월급을 현금이 아닌 개인 급여 통장에 전산으로 처리되어 받게 되다 보니, 지급 실수가 발생할 경우 다시 회수하는 작업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2021년 보수가 두 번 지급되어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보수 지급일이 전국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수 지급일이 공휴일or주말이라면

제20조(보수 지급일)의 2항에 따르면,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7일 중 평일은 그날 지급이 되나, 2022년 12월 17일의 경우 토요일이므로 12월 16일(금)에 지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 or 설이 낀 연휴 중 17일이 있을 경우 3~5일 정도 빠르게 받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 월급명세서 확인방법(교사)

매월 받는 월급이지만 세금, 원천징수 등을 제하고서 실제 지급되는 금액 등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사의 경우 [나이스]에 접속하여 [나의 메뉴]의 [급여] -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일자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며, 이는 각 소속 교육지원청 또는 소속 학교마다 조회 가능일자가 상이합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사 보수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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