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교사의 장점

안정성

초등교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직업(이직, 실직 등)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교육 공무원인 국, 공립 교사의 경우 정년은 만 62세이며 정년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일이 없다면 꾸준히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같이 이윤을 창출하고 성과를 증명해내야 하는 직업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안정성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된다는 것인데요, 운동선수나 대기업 임원과 같이 성과나 실적에 따른 재계약 협상 or 인센티브는 없으나 급여의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

초등교사의 경우 보통 오전 8시30분 출근하여 오후 16시 30분 정도에 퇴근하며 이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8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은 다른 직업보다 1시간 빠릅니다. 그 이유는 1985년 2월 당시 문교부장관이 당시 총무처장관과의 협의하여 '근무시간 조정' 후 변화나 개정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재량휴업일 또는 수업일수 외 재택근무, 하계와 동계 방학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시간적 여유는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평등성

상명하복(上命下服), 남녀차별(男女差別) 등이 가장 적은 직군이 바로 교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직업군 내의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직 문화나 분위기도 그게 걸맞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즉, 관리자와 평교사 사이, 교사와 학생 관계 모두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육아나 출산에 대한 복지도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움

특히 교사는 배움을 바탕으로 배움을 전해주는 직업이므로,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배움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동, 심리, 상담부터 스포츠, 여가 생활, 명상 등 다양한 범주의 배움을 선택하여 이어나갈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습자(학생)에게 전이되는 효율적인 배움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연수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연수를 지원하고 있기에 배움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타 등등

앞서 서술한 것 외에도 사회적 위상, 다양한 휴직,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의 장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 장점만 존재할 수는 없기에 단점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초등교사의 단점

성취도

개인적으로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초등 교사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이른 나이에 초등교사를 관두고 다른 직종으로 뛰어든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초등교사의 최고 단점이라 하면 가시적인 성취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 있듯 학생들의 생활습관, 학습습관, 인성 등은 짧은 시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직업으로서 느낄 수 있는 성취도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소모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감정을 소모하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교사이며, 교육헌장에도 교사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교사는 공무원이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만족을 느껴야 하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의 감정 소모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1. 맞춤형 복지포인트 개념

맞춤형 복지포인트란 공무원에게 1년 동안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특정 매장(연금 매장)이나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현금성 포인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의 제 1항을 보면 '중앙인사 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2.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인 방법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www.gwp.or.kr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 - [맞춤형 복지시스템] - [로그인] - [복지점수 배정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점수는 1점당 1천 원으로 계산되며 포인트가 100점이면 100,000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관리, 가정친화), 공무원단체 보험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맞춤형 복지 점수 산정방식

점수 산정방식은 기본점수, 근속 점수, 가족점수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점수는 기관(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합니다. 근속 점수는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받으며,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이 배정 가능합니다. 가족점수는 배우자 포함 4인까지 배정되며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이 배정됩니다. 특히 직계비속 중 둘째까지는 100점, 셋째부터는 1인당 200점을 배정받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복지점수로는 출산이나 난임, 건강검진 지원 등으로 '조정점수'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처

지급받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일정 부분(생명/상해/암 진단/2대 질병 등) 자동으로 '필수 보험가입'에 비용이 차감됩니다. 그 외 실손보험의 경우는 선택으로 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신청되더라도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니 실손보험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가입에 사용되고 남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카드 청구(카드 사용금 청구) 또는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잘 활용할 경우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초등교사 월급 명세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알아보기 1편(급여내역)

1. 급여 편 1) 본봉 본봉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2년 본봉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여 증액(변경)됩니다. 저는 15호봉이라 올해 2,600,400원을 받습니다. https://bi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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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17일

교사(유아, 초등, 중등, 고등)는 매월 17일에 월급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왜 17일에 지급이 될까요? 이에 대한 근거는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30]의 기관별 보수 지급일 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군 공무원은 10일에 보수를 지급받으며, 교장, 교감, 교사, 교육청 소속의 장학사 등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 공무원은 17일,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시 공무원 등은 20일, 기타 공무원(소방, 경찰 등)은 2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보수 지급일이 다른 이유

전체 공무원의 보수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 지급일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다르게 지정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하여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가계(家計)에서 카드 대금 또는 원리금 상환 일자를 다르게 편성해놓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은 월급을 현금이 아닌 개인 급여 통장에 전산으로 처리되어 받게 되다 보니, 지급 실수가 발생할 경우 다시 회수하는 작업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2021년 보수가 두 번 지급되어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보수 지급일이 전국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수 지급일이 공휴일or주말이라면

제20조(보수 지급일)의 2항에 따르면,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7일 중 평일은 그날 지급이 되나, 2022년 12월 17일의 경우 토요일이므로 12월 16일(금)에 지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 or 설이 낀 연휴 중 17일이 있을 경우 3~5일 정도 빠르게 받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 월급명세서 확인방법(교사)

매월 받는 월급이지만 세금, 원천징수 등을 제하고서 실제 지급되는 금액 등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사의 경우 [나이스]에 접속하여 [나의 메뉴]의 [급여] -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일자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며, 이는 각 소속 교육지원청 또는 소속 학교마다 조회 가능일자가 상이합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사 보수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1. 2023학년도 초등 티오

전체적으로 사전 티오와 모집 공고의 차이가 크지 않아 수험생들이 안도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전 티오 대비 본티오에서 인원 감축은 없었습니다. 

 

2. 시험일정 및 장소

구분
시험일자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장소
대상
제1차
시험
2022. 11. 12.(토)
교직논술
09:00∼10:00
(60분)
2022. 11. 4.(금)
<홈페이지 안내>
선발예정분야별
응시자 전원
교육과정
A
10:40∼11:50
(70분)
B
12:30∼13:40
(70분)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제2차
시험
2023. 1. 4.(수)
교직적성
심층면접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홈페이지 안내>
선발예정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자
2023. 1. 5.(목)
~
2023. 1. 6.(금)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
영어면접
초등학교 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1) 시험일정 
시험 일정은 2022년
10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5일간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1월 12일(토) 제1차 시험을 실시하며, 09시부터 60분동안 교직에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교직논술을 시험 봅니다. 이후 국어, 수학, 사회 등 각각의 교과목을 교육과정 A형과 B형으로 분류하여 교육과정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사 영역의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하기 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이상) 자격증으로 한국사 시험을 대체합니다. 이후 1차 합격자(1.5 배수)에서 통과한 경우 2023년 1월 5일(목)부터 5일(금)까지 2일간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과정안작성,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영어면접)이 포함된 제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장소 
수험생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에 따라 시험장소는 상이하며, 1차 시험 기준으로 대략 일주일 전에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수험 표상에 지정된 고사장(학교)에 가서 시험에 응시합니다. 1차 시험의 경우 하루, 2차 시험의 경우 연속 이틀을 같은 고사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특히 타 지역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미리 숙소를 예약해두어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필수 준비물 
수험표(컬러 인쇄), 신분증, 볼펜, 고사장용 시계, 컴퓨터용 싸인펜

4) 선택 준비물 
핫팩, 쉬는 시간에 볼 자료, 물, 점심, 실내화, 따듯한 옷(담요 등)

3.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발표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제1차 시험 합격자
2022. 12. 12. (월) 10:00(예정)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최 종 합 격 자
2023. 1. 27. (금) 10:00(예정)

2)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서류(교원자격증)가 기본이며, 대학성적 석차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3. 공제 편

앞선 1편과 2편을 참고해주세요.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알아보기 1편(급여내역)

1. 급여 편 1) 본봉 본봉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2년 본봉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여 증액(변경)됩니다. 저는 15호봉이라 올해 2,600,400원을 받습니다. https://bi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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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급여명세서 알아보기 2편(세금내역)

2. 세금 편 https://bibless.tistory.com/4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알아보기 1편(급여내역) 1. 급여편 ​1) 본봉 본봉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2년 본봉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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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필자의 월급명세서

1) 일반 기여금
일반 기여금 항목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납입하는 금액이다. 보통의 국민들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본인과 국가 각각 4.5%로 납입하게 되어있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그의 두 배인 9%씩 부담한다. 정확하게는 기준 소득월액의 9%씩이 징수된다. 기준소득월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전년도 과세 소득액 - 8개 평균 대상 보수 연간 소득액 + 공무원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 } × (1 +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본 계산식에 의거하여 저 경력 교사의 경우 월 20만 원가량씩 공제되며, 필자는 약 34만 원가량 납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봉이 높아지면 과세 소득액과 기타 보수가 증가하므로 자연스레 매년 내야 하는 기여금이 높아진다. 사실 이마저도 2030 세대들은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 건강보험
교사의 경우 기타 직업과 다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재보험을 들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을 납입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호법(제2장 가입자 제6조 가입자의 종류 2항)에 의거하며 교사는 소득이 있으므로 가입자(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자 부담금으로 정산된다. 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다. 

-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다.

- 보험료율(3.43%)을 곱한다. [국가에서 3.43%를 추가 부담]

- 매달 원천 징수된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48,000,000원 / 12개월 = 4,000,000원 *3.43% = 137,200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에 못 미치는 132,320원이 부과되므로 대략 나의 (세전) 연봉은 48,000,000이 조금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마저도 아깝다고 느낀다면,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진료 및 투약 정보]를 통해 최근 1년간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받은 건강보험혜택]을 통해 최근 1년간 혜택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3)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위탁 관리하고 있다. 노령화가 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다양한 지원(신체, 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미래(나이가 들어 혼자서 생활이 힘든 경우)의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별도의 등급을 부여 받아야 한다. 단, 만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발병하게 되면 매달 내고 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는 것은 좋으나, 최대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 아무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의 약 12%가량을 납부(소수점은 생략)한다고 보면 된다. 

4) 교직원공제회비
교사가 되면 대부분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교직원공제회에서도 교사를 대상으로 대출, 저축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저축 급여(연복리 3.80% 2022.7.1 기준)의 경우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복리의 마법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이다. 필자도 교직원공제회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며, 장기저축 급여에 매월 30,000원씩 납입하고 있다. 여유가 생기면 장기저축급여에 납입하는 금액도 증액하면 좋을 것 같다. 즉, 교직원공제회비의 경우 대여한 금액이나 저축하고 있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월상환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가족 복지기관, 급여, 대여, 보험, 복지서비스 운영.

www.ktcu.or.kr

5) 기타(교원연합회비, 과친목회비, 교직원 친목회비)
말 그대로 기타 항목이다.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항목이며 필자의 경우 교직원 친목회 비만 학교에서 가입하여 10,000원씩 납부하고 있다. 교직원 친목회비(이하 친목회비)의 경우 소속 학교의 내부 규정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이상으로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1~3편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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