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제 편

앞선 1편과 2편을 참고해주세요.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알아보기 1편(급여내역)

1. 급여 편 1) 본봉 본봉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2년 본봉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여 증액(변경)됩니다. 저는 15호봉이라 올해 2,600,400원을 받습니다. https://bibl

bibless.tistory.com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알아보기 2편(세금내역)

2. 세금 편 https://bibless.tistory.com/4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알아보기 1편(급여내역) 1. 급여편 ​1) 본봉 본봉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2년 본봉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bibless.tistory.com

2022년 10월 필자의 월급명세서

1) 일반 기여금
일반 기여금 항목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납입하는 금액이다. 보통의 국민들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본인과 국가 각각 4.5%로 납입하게 되어있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그의 두 배인 9%씩 부담한다. 정확하게는 기준 소득월액의 9%씩이 징수된다. 기준소득월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전년도 과세 소득액 - 8개 평균 대상 보수 연간 소득액 + 공무원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 } × (1 +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본 계산식에 의거하여 저 경력 교사의 경우 월 20만 원가량씩 공제되며, 필자는 약 34만 원가량 납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봉이 높아지면 과세 소득액과 기타 보수가 증가하므로 자연스레 매년 내야 하는 기여금이 높아진다. 사실 이마저도 2030 세대들은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 건강보험
교사의 경우 기타 직업과 다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재보험을 들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을 납입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호법(제2장 가입자 제6조 가입자의 종류 2항)에 의거하며 교사는 소득이 있으므로 가입자(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자 부담금으로 정산된다. 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다. 

-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다.

- 보험료율(3.43%)을 곱한다. [국가에서 3.43%를 추가 부담]

- 매달 원천 징수된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48,000,000원 / 12개월 = 4,000,000원 *3.43% = 137,200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에 못 미치는 132,320원이 부과되므로 대략 나의 (세전) 연봉은 48,000,000이 조금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마저도 아깝다고 느낀다면,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진료 및 투약 정보]를 통해 최근 1년간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받은 건강보험혜택]을 통해 최근 1년간 혜택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3)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위탁 관리하고 있다. 노령화가 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다양한 지원(신체, 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미래(나이가 들어 혼자서 생활이 힘든 경우)의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별도의 등급을 부여 받아야 한다. 단, 만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발병하게 되면 매달 내고 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는 것은 좋으나, 최대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 아무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의 약 12%가량을 납부(소수점은 생략)한다고 보면 된다. 

4) 교직원공제회비
교사가 되면 대부분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교직원공제회에서도 교사를 대상으로 대출, 저축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저축 급여(연복리 3.80% 2022.7.1 기준)의 경우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복리의 마법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이다. 필자도 교직원공제회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며, 장기저축 급여에 매월 30,000원씩 납입하고 있다. 여유가 생기면 장기저축급여에 납입하는 금액도 증액하면 좋을 것 같다. 즉, 교직원공제회비의 경우 대여한 금액이나 저축하고 있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월상환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가족 복지기관, 급여, 대여, 보험, 복지서비스 운영.

www.ktcu.or.kr

5) 기타(교원연합회비, 과친목회비, 교직원 친목회비)
말 그대로 기타 항목이다.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항목이며 필자의 경우 교직원 친목회 비만 학교에서 가입하여 10,000원씩 납부하고 있다. 교직원 친목회비(이하 친목회비)의 경우 소속 학교의 내부 규정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이상으로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1~3편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2. 세금 편

https://bibless.tistory.com/4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알아보기 1편(급여내역)

1. 급여편 ​1) 본봉 본봉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2년 본봉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여 증액(변경)됩니다. 저는 15호봉이라 올해 2,600,400원을 받습니다. https://bi

bibless.tistory.com

1편에 이어 2편은 세금 내역입니다.
1) 소득세(근로소득)

교사가 매달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 기본이며, 공무원(교사)은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즉, 세금을 체납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에 의한 것이며, 과세표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다. 즉 대부분의 교사의 경우 12,000,000~46,000,000 구간 또는 46,000,000~88,000,000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는 전자에 속하므로 15퍼센트(대부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세율은 세전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과세표준
쉽게 말하여, 연봉 ≠ 과세표준 금액이 아니라 공제금(부양가족, 카드사 용비, 연금 원천징수 등)을 인정받아 제외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 금액이라는 것이다.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자료 -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or 나이스 연말정산 탭 -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48번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2) 소득세 계산해보기

원천징수 영수증은 2021년도 기준이므로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 2021년 과세표준 금액 : 22,811,733원
- 12,000,000원 이하 금액은 6% = 720,000원
- 나머지 10,000,000원은 15% = 1,621,759원
- 2021년도 소득세 합계 : 2,341,759원이다. 물론 이 금액을 다 내지는 않는다.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금액이 차감된다.

2) 지방소득세

제92조(세율)

* 소득세 = 국가
*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단히 말하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앞서 2021년도 소득세 합계 가 2,341,759원이므로 그의 10%인 234,176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1편에 이어 2편(세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소득(강의료, 원고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게시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1. 급여 편

2022년 필자의 급여명세서

1) 본봉
본봉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2년 본봉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여 증액(변경)됩니다. 저는 15호봉이라 올해 2,600,400원을 받습니다.
https://bibless.tistory.com/3

 

2022년 교사 호봉표

교사 호봉표 알아보기 ​1) 공무원(교원) 공무원은 일반직,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 등 크게 11개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급여 체계가 상이하다. 특히 사범대학교, 교육대

bibless.tistory.com

2) 정근수당 가산금
전 공무원에 따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50,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월 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이어야 매월 100,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월 140,000원을 받으며, 한 달 동안 먹은 일수만큼 급식비로 공제됩니다. 또한 140,000원 중 100,000원은 비과세라는 점!

정액급식비 부과 전 안내


4) 교직수당
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교원(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에게 월 250,000원의 교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5) 교직수당(가산금 4)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 담임교원은 월 130,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여 학급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담임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은 한 달 동안 총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실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달이란 평일(20일 내외)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일찍 오거나 늦게 퇴근하였을 것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5일을 책정할 때, 8시간 내내 근무한 일수만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퇴나 외출, 병가 등을 사용한 날은 15일 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감되어 받게 됩니다. 또한 방학이나 연휴가 낀 달(명절)의 경우에도 차감됩니다.

지급대상
기준호봉
지급단가
교사 19호봉 이하
18호봉
10,348원
교사 20호봉~29호봉
21호봉
11,495원
교사 30호봉 이상
23호봉
12,340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25호봉
13,183원

 

7)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분)

저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 지급된 내역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초과분 수당도 책정됩니다. 기준은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과 동일하며, 하루 최대 4시간 인정되며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서 1시간은 제외됩니다(석식시간).

8) 교원연구비

[공무원보수규정]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됨.

간단히 말하여 교재나 수업을 준비함에 따른 수고 비용이라 생각하면 되며, 평교사 기준으로 5년 미만인 경우 70,000원을 받지만 5년 이상은 55,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직책이 올라감에 따라 차등 분배됩니다. 또한 교원연구비도 일부 비과세로 산정됩니다.

 

9) 명절휴가비

명절(설, 추석)이 되면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 1년에 2회 지급되며, 올 추석에 받았던 명절휴가비입니다. 본봉의 60%가 책정됩니다. 즉 2,600,400*60% = 1,560,240이므로 정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행복 회로를 조금 돌려보자면, 40호봉의 경우 본봉이 5,584,300원이므로 3,350,580원이 지급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제 월급보다 훨~씬 많네요;)
10) 성과상여금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규모와는 다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일을 한 만큼(성과를 낸 만큼) 받는 액수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공무원(교사)은 실적을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튼 성과상여금은 세 등급으로 나뉘며 S -> A -> B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S와 B의 차액은 약 1,300,000원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11) 부양가족수당
저는 부양가족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당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배우자나 자녀, 가족 등이 등본상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모는 각 20,000원(부 : 만 60세 / 모 : 만 55세)이며 배우자는 40,000원, 자녀는 첫째 20,000원, 둘째 60,000원, 셋째 이후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가족수당도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12) 기타(자녀 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

자녀 학비, 육아휴직도 자녀가 생긴 이후에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이며 맞춤형 복지비는 맞춤형 복지포탈(www.gwp.or.kr)에(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으며 840점은 현금으로 환산할 시 840,000원입니다. 이 점수 안에 저는 보험비(교육청 일괄 계약)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금액은 카드승인 금액 환급으로 사용합니다.

 

https://www.gwp.or.kr/

 

www.gwp.or.kr


이상으로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급여내역을 위주로 보았던 것이라, 추후 세금 내역과 공제내역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교사 호봉표 알아보기

인사혁신처 - 2022년 교원 봉급표

1) 공무원(교원)
공무원은 일반직,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 등 크게 11개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급여 체계가 상이하다. 특히 사범대학교,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1호봉이 아닌 9호봉에서 시작하며, 일반대학교 교직이수자의 경우 8호봉에서 시작한다. 추가로 유아 및 보건 임용자의 경우 3년 전문대학교 졸업을 하여도 가능하다.(호봉은 7호봉에서 시작한다.)

2) 1호봉 vs 9호봉
표는 분명 1호봉에서 시작하는데, 왜 한참 뒤인 7~9호봉에서 시작할까? 그 이유는 이전에 만들어졌던 공무원체계표를 유지해오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등학교 졸업이나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여도 교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4년제 대학교와 차등을 주기 위하여 호봉이 다르게 책정되어 시작된 것이다. 즉, 일반 공무원의 경우 1호봉에서 시작하나 일반적인 교원의 경우 9호봉에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3) 추가적인 호봉 책정
표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학원(석사)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수학 기간만큼 호봉을 높여서 책정해줍니다. 또한, 교원이 아닌 다른 직종(교육청 인정) 경력도 호봉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치고 올 시 호봉이 올라갑니다. 물론 군 복무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경력(실경력)은 올라가지 않으나 호봉은 올라갑니다.


2022년 공무원(교원)호봉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이 지나고 나면 2023년도도 새롭게 업데이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고차여도 괜찮아

1) 고민이 시작되다
우선 기존에 타고 있던 2003년식 SM518의 엔진 소리가 중고차의 수명이 머지않았음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사회초년생으로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30,000km 정도를 주행하였는데, 나름 잔고장 없이 무난하게 잘 타고 다녔던 것 같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나의 20대 중반을 함께 했던 첫 차(?)를 이번 추석 연휴 때 아버지께서 보시더니, "차를 슬슬 바꾸어야 할 시기가 오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2) 중고차 vs 신차(feat. 리스, 렌트)
차를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난 이후 한 주동안 중고차부터 리스, 렌트, 신차까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유튜브 광고에서나 보던 신*장~기렌터카에서부터 하, 허, 호 등의 번호판이 아닌 리스차량까지 너무나도 다양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

3) 나의 상황 고려하기
현재 나는 29살의 비범한 직장인 남자이다. 비범한 이유는 다음 번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아무튼, 나의 경제 상황(납입 능력)에서부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수급적인 요소)등을 고려한 결과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풀어쓰자면, 중고차는 침수차량 또는 이전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라 제외하였고, 리스나 렌트는 취등록세 등 면제가 되는 요소는 많았으나 조삼모사 또는 신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생각의 결과로써 신차를 구매하고자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2. 차 고르기

1) 소형? 승용? SUV?
그렇다. 자동차는 정말 다양했다. 단순히 인터넷에 자동차만 검색해도 외형, 연비, 차종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존재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구매할 수 있는 범위로 압축해보았고, 각각의 장단점도 비교해 보았다. 우선 소형차의 경우 출퇴근시 연비, 세금, 주차비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았다. 개인적인 운전습관을 고려해보았을 때도 소형차가 나쁘지는 않았으나, 첫 차이자 결혼 후에도 타고 다녀야 할 차라 생각되어 아쉽지만 배제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승용과 SUV(소형)였다. 그 이상은 금전적인 문제로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에 고려할 수 없었다.

2) 기아? 현대? 르노?
사실 르노삼성 SM518을 타면서도 잔고장이 없어서 정말 좋았기에, 중고차를 보았을 때도 르노삼성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르노삼성의 최대 단점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수리비와 감가상각비였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동차는 감가상각의 결정체 자산이라 생각하므로, 이동수단이라 생각하고 구매하고자 하였다. 사실 가성비(유지비 포함)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기아와 현대로 보게 되었다. 그런데 반도체 대란이라는 것을 뉴스나 영상으로만 접하다가 실제 대리점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현대 아반떼는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정말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다. 2020년 집을 구매할 때도 대출이 막혔다는 소식만 듣다가, 막상 구매할 때가 되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처럼 이번도 그랬다. 여하튼 가장 빠르게 출시될 수 있는 차량은 결국 기아의 K3였다.

3. 계약 그리고 기다림

1) 결국엔 너로 정했다
- 계약일자 : 2022.09.18.(SUN)
- 차종 : K3
- 색상 : 플라티늄 그라파이트(브라운 팩)
- 옵션 : 드라이브 와이즈 / 10.25 네비게이션 및 클러스터

2) 기다림
계약은 끝났으니 이제 4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그나마 빠르게 출시되는 것이 4개월이라니, 개인적으로는 올해를 넘기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사회초년생의 첫 차로는 개인적으로 만족한다. 아직 결제 방법, 블랙박스, 선팅 등 구체적인 부분은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가 가기 전까지 여러 번 고민을 거듭해서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보아야겠다.

 

+ Recent posts